""목사부인 수억 사기""...신도 고소따라 수사 입력1994.05.12 00:00 수정1994.05.12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 종암경찰서는 12일 서울도봉구미아1동 광염교회 장모목사(51.서울도봉구미아동)의 부인 김양순씨(52)가 낙찰계를 조직, 신도들로부터 수억원대의 돈을 모아가로챈뒤 가족와 함께 잠적했다는 신도들의 고소에따라 김씨 가족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이들에 대한 소재 파악에나섰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내란죄냐 적법 조치냐…'비상계엄 선포' 법적 쟁점 따져보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6시간만에 해제됐지만, 내란죄 고소와 탄핵 추진으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헌법과 계엄법상 절차 준수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野, 대통령 자진사퇴·탄핵... 2 유시민, 한동훈에 3000만원 배상 판결…가짜뉴스 피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가짜뉴스 유포로 피해를 입었다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4일 한 대표가 제기한 손... 3 동덕여대 총학생회 "본관 점거 해제하겠다"…농성 23일 만 동덕여대 총학생회가 남녀공학 추진 논의에 반대하며 돌입한 본관 점거 농성을 4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총학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긴급 공지를 통해 "대학 본부에서 본관 점거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