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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있는 민영화] 공정위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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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기업을 민영화하는데 대기업그룹에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계획이 없다고 못박고 있다.

    오히려 현재 순자산의 40%로 규정된 출자총액한도를 대폭 낮추어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출자총액제한을 현재의 30대그룹 평균비율인 28%보다 낮은 20~25%
    수준으로 내리면 민영화에 참여하고 싶은 공기업은 기존의 계열사를
    팔아야하는 자구노력의 부담을 자연적으로 안게된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SOC민자유치와 공기업민영화로 그룹의 규모가
    커지고 시장지배력이 확대되는 경제력집중은 불가피한 현상이지만 이것이
    소유집중으로 연결되지는 않게 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기업그룹이 공기업을 인수하면서 위장계열사를 동원하면 이를 실사,
    계열사로 편입하고 거래기업에 부당하게 자금을 증여하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차원에서는 공기업민영화를 위해 대기업그룹에 주는 별도의 혜택은
    전혀 없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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