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말 한국골프장사업협회가 정부 각기관에 골프장 세금문제에 대한
진정서를 낸데이어 국내의 모든 골프단체를 망라한 한국골프관련단체협의회
(회장 이동찬)에서도 최근 내무부등에 "골프장 체육시설 보존"에 관한
청원서를 제출했다.

청원서 제목이야 어떻든 내용은 "규정상으로도 그렇고 세상이치상으로도
불합리한 현재의 골프장세율을 인하해 달라"는 것이다.

골프관련 단체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그대로 있을 경우 실제 골프장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수 있다"는 절박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종합토지세만 하더라도 금년에 골프장당 평균 7억원이 부과됐고 내년엔
평균 12억원이 예상된다는게 협의회의 분석이다. 이는 골프장 총 매출액의
20~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현 세제대로라면 앞으로 2~3년후에는 총매출액
의 50%이상을 종토세로 내게될 전망이라는 것.

매출액의 50%이상을 세금으로 내야하는게 온당한가는 둘째 치고라도 그럴
경우 과연 골프장이 살아 남을수 있느냐는 "생존의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다.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세율조정을 청원하고 있다.

-골프장은 89년 3월3일부로 체육시설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체육시설로
명시됐다.

-91년11월에는 지적법상 골프장용지가 체육용지로 명시됐고 타용도로의
전환사용이 불가능하게 됐다.

-89년엔 문화체육부로 골프장업무가 이관됐고 이미 아시안게임과 전국체전
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됐다.

-골프인구는 150만명 이상이고 연간 650만명 이상이 골프장을 찾는 국민
스포츠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체육시설중 유독 골프장만은 지방세법상 카지노 별장등과 같은
사치성 시설로 분류돼 일반세율보다 7.5~17배나 중과세되고 있다.

골프장에 대한 이같은 중과세로 인해 88~91년사이 허가된 118개 골프장중
현재 오픈된곳은 18개에 불과하고 60여개는 허가취소내지 착공도 못하고
있다.

-구미는 물론 동남아에서도 골프장은 외화가득율 100%의 관광자원으로
건설붐이 일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관광진흥을 부르짖으면서도 골프장을
압박하는 모순이 있다.

대한골프협회 한국골프장사업협회 한국프로골프협회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한국골프연습장협회 한국골프용품협회등 국내 모든골프단체들의 협의기구인
한국골프관련단체협의회는 이상의 사유를 들어 지방세법에서의 세율인하,
토지등급사정의 합리화, 사치성재산에서의 제외등을 강력히 청원했다.

<김흥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