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건설 하도급 부조리 근절대책 시행 이후에도 불공정하도급
거래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판단아래 건설업 하도급 비리를 없애기 위한 대
대적인 실태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11일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의 대상업체는 조달청과 8개 주요
정부투자기관들이 발주한 공사를 예정가의 85% 미만인 낮은 가격으로 수주
해 부실 요인을 안고 있는 시공업체이다.
공정거래위는 이들 시공업체의 하도급 대금 부당감액 여부와 대금지급 지
연에 따른 어음 할인료와 지연이자 지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해 적발
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감사원 등 관련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당하게 입회비를 반환하지 않는 스포츠센터와 콘도시설의 불
공정약관을 개정하도록 하는 한편 담보물 제공과 함께 백지수표를 받는는
등 이중담보제공을 요구하는 리스회사의 약관 등도 고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