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설될 유료 실버타운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보증보험에 의무적
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 노부부중 1인만 65세이상에 해당하면 실버타운등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보사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안)을 마련,법제처등
관련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유료양노원 유료요양원등 이른바 실버타운에
입소하는 노인들이 실버타운 도산시에도 피해를 입지 않고 입소비나
관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시설운영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