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톱] 세금우대저축 이중가입 취소당한 사람 연 8만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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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저축에 이중으로 가입했다가 강제로 취소당하는 사람이 대형은행
의 경우 연간 8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해 2.4분기중 국민 주택은행과 5대시중은행등
7개은행에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했다가 중복가입이나 한도초과등의 이유로
취소당한 사람은 총13만5천5백명에 달했다.
이는 은행당 평균 1만9천4백명으로 연간으로는 은행당 8만여명에 이르는
것이다.
지난해 2.4분기중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했다가 취소당한 사람수를 은행별로
보면 주택은행이 5만명으로 가장 많고 <>국민 2만7천명 <>조흥 1만4천명
<>상업 1만2천명 <>신탁 9천5백명 <>외환 9천명 <>제일 7천5백명 <>한일
6천5백명등이다.
이같이 중복가입했거나 한도를 초과해 가입한 사람이 많은 것은 은행들이
수신을 끌어들이기 위해 다른 은행에 가입한 사람일지라도 무차별적으로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하도록 권유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개별은행별로는 중복가입여부등을 사전에 알수 있으나 다른 은행에
가입했는지는 당장 알수 없는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도 한 원인으로 지적
되고 있다.
현재 은행들은 분기별로 세금우대저축가입자를 국세청에 통보하면 국세청이
중복가입자를 가려 6개월후에 은행에 통보, 나중에 가입한 저축을 강제로
해지하도록 돼있다.
가장 최근에 강제해지토록 통보받은 사람은 지난해 2.4분기중 가입한
사람들이다.
금융계에서는 지난해 8월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이후에는 중복가입등이
상당히 줄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고객들은 은행들이 자세한 창구상담을 거치지 않고 세금우대저축에 가입
토록 했다가 6개월이 지난후에 강제로 해지하는 것은 문제, 저축구조를 잘
모르는 고객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현재 세금우대저축가입한도는 1인당 <>은행소액가계저축 1천8백만원
<>은행노후연금신탁 2천만원 <>증권사 소액채권저축 1천8백만원까지이다.
의 경우 연간 8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해 2.4분기중 국민 주택은행과 5대시중은행등
7개은행에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했다가 중복가입이나 한도초과등의 이유로
취소당한 사람은 총13만5천5백명에 달했다.
이는 은행당 평균 1만9천4백명으로 연간으로는 은행당 8만여명에 이르는
것이다.
지난해 2.4분기중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했다가 취소당한 사람수를 은행별로
보면 주택은행이 5만명으로 가장 많고 <>국민 2만7천명 <>조흥 1만4천명
<>상업 1만2천명 <>신탁 9천5백명 <>외환 9천명 <>제일 7천5백명 <>한일
6천5백명등이다.
이같이 중복가입했거나 한도를 초과해 가입한 사람이 많은 것은 은행들이
수신을 끌어들이기 위해 다른 은행에 가입한 사람일지라도 무차별적으로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하도록 권유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개별은행별로는 중복가입여부등을 사전에 알수 있으나 다른 은행에
가입했는지는 당장 알수 없는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도 한 원인으로 지적
되고 있다.
현재 은행들은 분기별로 세금우대저축가입자를 국세청에 통보하면 국세청이
중복가입자를 가려 6개월후에 은행에 통보, 나중에 가입한 저축을 강제로
해지하도록 돼있다.
가장 최근에 강제해지토록 통보받은 사람은 지난해 2.4분기중 가입한
사람들이다.
금융계에서는 지난해 8월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이후에는 중복가입등이
상당히 줄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고객들은 은행들이 자세한 창구상담을 거치지 않고 세금우대저축에 가입
토록 했다가 6개월이 지난후에 강제로 해지하는 것은 문제, 저축구조를 잘
모르는 고객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현재 세금우대저축가입한도는 1인당 <>은행소액가계저축 1천8백만원
<>은행노후연금신탁 2천만원 <>증권사 소액채권저축 1천8백만원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