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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자료상 근절위해 조세범처벌법 개정키로...재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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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실물거래도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탈세를 조장하는 세무자료
    상을 근절시키기 위해 자료상에 대해서도 징역등의 체벌이 가능토록 조세
    범처벌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 조세범처벌법에는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주고 받은 "사업자"에 대해
    서는 처벌근거가 있으나 아예 가짜 게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은 사업
    자가 아니어서 이들을 적발하고도 반질서사범으로 고발,가벼운 벌금만 물리
    고 있다.
    10일 재무부 당국자는 무자료거래상등이 검찰에 의해 무더기로 적발된 것
    과 관련,"국세청과 검찰에서 자료상을 적발하고도 처벌근거가 불비해 강력
    히조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비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행행위도 징역
    이나 벌금에 처할수 있도록 올 정기국회에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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