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안법 개정이 결과적으로 지정도매법인들의 사업 영역을 지방과 산지에
까지 확장해 주는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농안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에 관한 세미나에서
중앙대 김완배교수(우리 농산물지키기 국민운동본부 정책실장)는 "지정도
매법인이 가격 등락이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 이를 사전에 대량 매입,일정
기간 보관후 시장에 출하 판매(매취후 상장)토록 한 농안법 17조와 이로
인한 손실발생때 국가가 보전토록 규정하고 있는 동법 시행령은 결과적으로
도매법인의 사재기 영업을 보장해 줬다"고 지적했다.

김교수는 "특히 도매법인이 이같은 사재기로 이익을 냈을 때는 환수하지
않고 손실에 대해서만 보전해 주는 법제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