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9일 부산시교육청등 6개교육청의 초.중.고 교육시설을 부실시공
하거나 불법하도급한 고려종합건설주식회사(경남마산소재)주식회사청우종합
건설(경남울산소재)주식회사 유창,성림종합건설주식회사등 4개건설사를 영
업정지토록 건설부에 통보했다.
또 청우종합건설과 주식회사유창의 대표이사를 고발조치하도록 건설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남울산교육청에서 다운국민학교를 신축하면서 공사계약
자인 울산시 소재 청우종합건설은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는 주식회사유창에
건물기초말뚝공사를 불법하도급해 부실공사를 초래했다는것.

또한 부산시교육청의 금창국민학교를 신축하는 성림종합건설주식회사의 경
우 기초판및 기둥의 콘크리트공사와 토사시멘트말뚝공사를 부실시공했다는것
이 감사원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