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 부가통신사업자 등록기준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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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통신(VAN)사업자의 등록기준이 대폭 완화돼 소규모 자본을 가지고도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며 업무영역도 확대돼 데이터 단순전송서비스(DTS)만
제공하는 사업자도 출현할 수 있게 된다. 체신부는 9일 행정규제완화시책
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개정(안)
을 마련,오는 1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지금까지 부가통신사업자는 법인의 경우 자본금 5천만원 이상, 개인은 자
산평가액 1억원 이상이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법인중 주식회사만 자본금 5천
만원 이상이고 기타 법인의 자본금이나 개인의 자산평가액은 2천만원 이상
이면 된다.
또 부가통신사업자의 데이터단순전송서비스는 그동안 정보검색(DB)이나 정
보처리(DP) 또는 전자우편등 정보교환서비스와 함께 병행제공할 때만 가능
했으나 앞으로는 데이터단순전송서비스만 별도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며 업무영역도 확대돼 데이터 단순전송서비스(DTS)만
제공하는 사업자도 출현할 수 있게 된다. 체신부는 9일 행정규제완화시책
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개정(안)
을 마련,오는 1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지금까지 부가통신사업자는 법인의 경우 자본금 5천만원 이상, 개인은 자
산평가액 1억원 이상이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법인중 주식회사만 자본금 5천
만원 이상이고 기타 법인의 자본금이나 개인의 자산평가액은 2천만원 이상
이면 된다.
또 부가통신사업자의 데이터단순전송서비스는 그동안 정보검색(DB)이나 정
보처리(DP) 또는 전자우편등 정보교환서비스와 함께 병행제공할 때만 가능
했으나 앞으로는 데이터단순전송서비스만 별도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