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 농안법 개정 반대 거듭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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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의 이세기정책위의장은 9일 농안법 시행이 6개월 유보됐으나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이 법의 개정은 전혀 고려하고 않고 있다고 재차 강
조 했다.
이의장은 이날 확대당직자회의에서 정책보고를 통해 "당은 농안법의 근본
정신과 취지를 살리기 위한 보완은 검토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이 법의
개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의장은 또 "당은 이 법에 대해 강력한 시행 의지를 갖고 있다"며 "비록
시행이 유보됐지만 6개월 이후에는 졸속대책이란 평가를 듣지 않도록 앞으
로 당정간 긴밀한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이 법의 개정은 전혀 고려하고 않고 있다고 재차 강
조 했다.
이의장은 이날 확대당직자회의에서 정책보고를 통해 "당은 농안법의 근본
정신과 취지를 살리기 위한 보완은 검토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이 법의
개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의장은 또 "당은 이 법에 대해 강력한 시행 의지를 갖고 있다"며 "비록
시행이 유보됐지만 6개월 이후에는 졸속대책이란 평가를 듣지 않도록 앞으
로 당정간 긴밀한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