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의제도 적극 활용키로...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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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피감기관의 반론권을 적극 수용하기 위해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
의제도를 대폭 활성화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이를위해 피감기관이 감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7일 이내에
감사위원 3인으로 재심의 소위원회를 구성, 재심의를 하되 청구인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등 대리인의 도움을 받도록 했다고 감사원 고위관계자가 8일 말
했다.
특히 재심의 소위에는 감사결과에 심사했던 원심위원을 배제하는 것은 물
론 재심의를 위한 실질적 조사업무를 별도의 기구(심의실)에서 진행토록 해
재심의의 객관성을 유지토록 했다.
또 재심의 관계자가 소위에 출석,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
를 지급토록 하고 감사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해 제기되는 심사청구는
재심의청구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 별도의 청구절차 없이도 재심의를 벌이
기로 했다.
의제도를 대폭 활성화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이를위해 피감기관이 감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7일 이내에
감사위원 3인으로 재심의 소위원회를 구성, 재심의를 하되 청구인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등 대리인의 도움을 받도록 했다고 감사원 고위관계자가 8일 말
했다.
특히 재심의 소위에는 감사결과에 심사했던 원심위원을 배제하는 것은 물
론 재심의를 위한 실질적 조사업무를 별도의 기구(심의실)에서 진행토록 해
재심의의 객관성을 유지토록 했다.
또 재심의 관계자가 소위에 출석,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
를 지급토록 하고 감사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해 제기되는 심사청구는
재심의청구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 별도의 청구절차 없이도 재심의를 벌이
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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