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조현일판사는 7일 부산 중부경찰서가 특수강도혐의로 신청한 김모
(17.학생.부산 영도구 청학2동),한모군(17.학생.영도구 청학1동)등 10대 5명
에 대한 구속영장을 "학생이며 초범으로 자백하고 있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
려가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5일 밤 10시 10분께 부산 중구 동광동 동광국민학교 앞 골목길
에서 귀가하던 이모씨(34.여)와 김모씨(43.여)를 학교 안으로 끌고가 목을
조르고 얼굴등을 폭행한뒤 현금 20여만원등 모두 50만3천원상당의 금품을 뺏
은 혐의를 받고있다.
법원은 또 식당에서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여 20대 2명을 집단폭행,
코뼈가 부러지게 하는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 부산사하경찰서가 신청한 김모
(18.직업훈련생.부산 사하구 괴정2동), 양모군(18.괴정3동)등 10대 5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자백하고있고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됐다"는 이유로 기각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