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농안법 파동과 관련,7일 정책위와 농림수산위 소속의원들이 참석
한 대책회의를 갖고 농안법 시행유보가 위법이며 헌법에 따른 탄핵소추대상
이 된다고 주장했다.
김병오 정책위의장은 "농안법 시행유보는 헌법 제65조 1항의 대통령, 각부
장관등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조항에 해당, 탄핵소추대상이 된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김의장은 또 "농안법 시행유보를 발표한 최인기 농림수산부장관은 법적,
행정적인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지원 대변인은 "정부는 1년의 시행유예가 모자라 6개월을 더
시행연기하는 위법을 자행했다"며 정부의 대국민사과와 관계자 문책을 요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