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앞으로 폐업 당시 세금을 정산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폐업후
1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미과세증명을 발급해주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납세자가 주소지를 옮긴 후 1년이내에 납세완납증명서등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 종전과는 달리 이전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이를 떼주기로했다.

이와함께 법인의 소재지가 불분명할 경우 지금까지는 10일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즉시 납세고지서등이 전달(공시송달)된 것으로 간주했으나 앞으로는
법인 대표자에게 관련 서류를 직접 전달,납세자들의 불편을 줄여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