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하도급공사대금안준 현대건설등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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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치 않은 현대건설과
대호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현대건설과 대호건설은 대한석유개발공사로부터 공동으로 도급받은 석유
비축기지 건설공사중 1백29억8천만원 상당의 터널굴착공사를 대현종합건설
에 하도급을 주고도 공사대금 1억3백만원을 주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정위의 정재호경쟁국장은 " 대현종합건설은 현대건설이 공사대금을
늦게 지급해 부도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대건설이 1억3백만원을 미
지급한 것 외에는 여타 대금을 지연지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
하고"따라서 1억3백만원을 미지급한 사실에 대해서만 시정명령을 내렸다"
고 밝혔다.
대호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현대건설과 대호건설은 대한석유개발공사로부터 공동으로 도급받은 석유
비축기지 건설공사중 1백29억8천만원 상당의 터널굴착공사를 대현종합건설
에 하도급을 주고도 공사대금 1억3백만원을 주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정위의 정재호경쟁국장은 " 대현종합건설은 현대건설이 공사대금을
늦게 지급해 부도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대건설이 1억3백만원을 미
지급한 것 외에는 여타 대금을 지연지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
하고"따라서 1억3백만원을 미지급한 사실에 대해서만 시정명령을 내렸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