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및 실용신안출원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출원과 함께 출원공개가 가능
하게됐다.
정부는 6일 행정쇄신위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산신기술에 대한
조기출원공개제도를 도입키로결정하고 올 정기국회에서 특허법령을 개정,
내년1월부터 시행키로했다.

행쇄위가 이처럼 출원인의 권리보호장치를 마련한것은 출원후 공개시점
까지 1년6개월이 소요돼 그기간중 제3자가 발명품을 무단으로 생산,시판
해도 출원인이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는 문제점이 있기때문이다.
조기출원공개제도가 시행되면 출원인은 본인의 동의없이 출원발명을 도용
하는 제3자에 대해 경고할수있는 권리와 보상금 청구권을 갖게된다.
한편 행쇄위는 오는 10일부터 17일까지 서울 부산등 15개 시.도에서 행정
쇄신공청회를 갖고 지역행정쇄신방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