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타내는 칭호이기 때문에 "현대"라는 단어를 서비스표와 상호등에 사용
해서는 안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51부(재판장 박준수 부장판사)는 6일 현대건설(주)가
건축업자 최기만씨(서울 강남구 청담동)를 상대로 낸 서비스표등 사용금
지가처분신청사건에서 "최씨는 "현대"라는 표장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최씨가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면서 현대아파트라고
이름지은 것은 마치 신청인인 현대건설이 아파트를 지어 직접 분양한 것
인양 혼동과 오인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현대건설의 주장은 이유있
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