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 세무관리 대폭강화...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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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에 대한 세무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2조원에 이르고 있는 체납액이 올해
세수확보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고액
체납자의 범위를 종전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조정하고 이들
을 지방청에서 직접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사 등을 통해
소유현황이 파악돼 있는 재산 이외애 차량이나 중기,각종 특허권
이나 회원권 등 무체재산권,공사채 보유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확
인,조세채권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이들이 주소지를 변경하거나 명의를 위장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지를 중점 파악하고 압류재산 가운데 은행의 예.적금에
대한 국고환수는 물론 부동산의 공매처분을 강화키로 했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2조원에 이르고 있는 체납액이 올해
세수확보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고액
체납자의 범위를 종전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조정하고 이들
을 지방청에서 직접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사 등을 통해
소유현황이 파악돼 있는 재산 이외애 차량이나 중기,각종 특허권
이나 회원권 등 무체재산권,공사채 보유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확
인,조세채권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이들이 주소지를 변경하거나 명의를 위장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지를 중점 파악하고 압류재산 가운데 은행의 예.적금에
대한 국고환수는 물론 부동산의 공매처분을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