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불법조업/수역침범등 행정처벌 강화방침...수산청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수산청은 6일 불법조업이나 외국의 경제수역 침범 등을 하는 원양
    어선에 대해 행정처벌을 강화하고 출어자금 융자를 제한키로 했다.

    수산청은 또 원양어선 사고를 줄이기 위해 선장들에게 국제협약이
    나 연안국과의 쌍무협약 및 관계법령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라고 원
    양협회에 지시했다.

    수산청은 올들어 국내 원양어선이 조업중에 잇따라 나포되는 등
    원양어선과 선원의 해난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이같은 방침을 시달
    했다.
    수산청과 원양협회에 따르면 지난 3월말까지 원양어선 및 선원의
    해난사고는 모두 22건으로 지난해 1/4분기의 11건에비해 2배로 늘
    었다.

    ADVERTISEMENT

    1. 1

      상용근로자 연 임금총액 첫 5000만원 넘어…임금 양극화 여전

      지난해 국내 상용근로자의 연 임금총액이 처음으로 평균 5000만원을 넘어섰다. 다만 업종·기업 규모별 격차는 여전히 크게 벌어져 임금 양극화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2025년 사업체 임금인상 특징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상용근로자의 연 임금총액은 평균 5061만원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 연 임금총액이 5000만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상용근로자는 계약기간 1년 이상 계약직과 정규직·무기계약직을 포함한다. 연 임금총액은 정액급여와 특별급여를 합산한 월평균 임금을 연간 기준으로 환산한 수치다.임금 상승은 특별급여 증가가 주도했다. 정액급여 인상률은 2.7%로 전년(3.2%)보다 낮아졌지만, 특별급여 인상률은 4.3%로 전년(0.4%) 대비 크게 확대됐다. 2020년과 비교하면 연 임금총액은 19.9% 증가했다. 이 가운데 특별급여 인상률은 28.3%로 정액급여(18.7%)보다 9.6%포인트 높았다.기업 규모별 격차도 두드러졌다. △300인 이상 사업체는 7396만원 △300인 미만 사업체는 4538만원으로 집계됐다. 대기업 임금을 100으로 볼 때 중소기업은 61.4 수준에 그쳤다.대기업은 특별급여 증가 영향으로 임금 상승세가 확대된 반면, 중소기업은 정액·특별급여 모두 인상폭이 둔화됐다. △300인 이상 사업체 인상률 3.9% △300인 미만 2.5%로 격차가 벌어졌다.업종별로는 금융·보험업이 9387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기·가스·증기업 9103만원 △전문·과학·기술업 6873만원 △정보통신업 6384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숙박·음식점업은 3175만원으로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최고 업종과 최저 업종 간 격차는 6212만원에 달했다

    2. 2

      "정말 죄송합니다"…대전 화재 참사 대표, 분향소서 눈물 사죄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와 관련해 손주환 대표이사가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에게 사과했다.22일 대전시에 따르면 손 대표는 이날 대전시청 1층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숨진 직원 14명의 위패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임직원 30여명과 함께 분향소를 찾은 그는 국화를 헌화한 뒤 묵념을 진행했다.손 대표는 위패를 바라보던 중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다. 일부 임직원들도 울먹이며 "미안합니다"라고 사죄의 뜻을 전했다.이후 손 대표는 희생자들을 향해 큰절을 올리고 재차 고개를 숙였다. 다만 분향을 마친 뒤 취재진이 유족에 대한 입장이나 시설 불법 증축 여부 등을 묻자 별다른 답변 없이 현장을 떠났다.손 대표는 전날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소중한 생명을 잃고 다치신 모든 분과 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사과를 드린다"며 "피해 지원과 복구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한편 지난 20일 오후 1시 17분께 대전 대덕구 문평동 안전공업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치는 등 총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대전시는 이날 시청 1층 로비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고 희생자 추모를 이어가고 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3. 3

      "전무님, 탕비실 관리하세요"…선넘은 '퇴사 압박' 결국 [사장님 고충백서]

      법무 담당 임원에게 '비품 관리' 등 잡무를 맡기고 이행하기 어려운 업무를 연달아 지시한 후 이를 빌미로 징계한 회사의 행태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경험이 전혀 없는 업무에 대해 '망신 주기용' 브리핑 지시나 불명확한 매뉴얼 작성 요구는 정당한 업무지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최근 주식회사 A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에서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임원에서 탕비실 담당…초급 브리핑 시켜 망신주기 B씨는 2019년 근로자 14명 규모로 유사 투자자문업 등을 영위하는 A사에 법무 업무 총괄 전무이사로 입사했다. 그러던 2023년 7월 회사가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회사는 전무였던 B씨의 보직을 법무 업무 대신 '경영지원실 프로'로 변경하고 비품관리, 네이버 카페관리, 시설관리 등으로 분장했다. 갈등은 법적 다툼으로 번졌다. B씨는 2023년 8월 대표이사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고, 실제로 고용노동청은 대표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이후 회사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다. 회사는 2024년 3월 B씨에게 회사 매뉴얼 작성, 네이버 홍보글 작성, 해외선물 유튜브 채널 검색, 카드뉴스 제작, 사칭 채널 신고 등의 업무를 새로 부여했다. 이에 B씨가 업무를 거부하거나 항의하자, 이어 3월 15일과 21일에는 업무지시 불이행과 무단결근, 무단지각 등 이유로 '감급 3개월'과 '감급 2개월'의 징계를 연달아 내렸다.결정적인 사건은 회사는 법무 전문가인 B씨에게 "해외선물 시장분석 및 진입이 어려운 이유"를 직원들 앞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