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등 달성동파 폭력배 6명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
속했다.
그러나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한 10명중 양병욱씨(25)등 옛돈지파 3명과
달성동파 1명에 대해 검찰이 증거 부실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증
거를 보강, 재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두목 정병오씨(32)등 달성동파 17명과 옛돈지파 10여명의 계보
를 파악, 이들에 대한 추적 수사도 계속하고 있다.
한편 대구지검은 이 사건을 일으킨 달성동파가 수배된 두목 정씨를 중심으
로 조직적인 폭력 활동을 했다는 판단에 따라 달성동파 일당에 대해 폭력
혐의 이외에 범죄 단체 조직 혐의를 기소 단계에서 추가 적용, 가중 처벌토
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