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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처, 4일 '지하수법 시행규칙' 입법예고..6월1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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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처, 내달11일부터 오는 6월11일부터 하루 30 이상의 지하수를 끌어
    올리는 신고대상 지하수개발업자는 지하수오염을 방지하기위해 지표
    상부에는 덮개및 콘크리트보호시설을, 지표하부에는 불투성 시멘트
    그라우팅처리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또 지하수 폐공에 대해서는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시멘트슬러리등
    불투수성재료로 완전히 되메워 원상복구를 해야한다.

    환경처는 4일 무분별한 개발로인한 지하수의 오염을 방지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지하수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새로 마련된 지하수법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지표상부의 경우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 이상,두께 15 이상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보호시설로
    지표면보다 30 이상 높게 설치토록 했다.

    또 지표하부의 시멘트그라우팅은 두께 7.5 이상, 깊이 3 이상으로 규정
    했다.

    이번 시행규칙에서는 이와함께 지하수오염을 막기위해 유류 또는
    유해화학물질 지하저장시설등 오염우려가 높은 시설에 대해 오염물질의
    누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하수 관측정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 지하저장시설은 부식되지않는 스테인리스강 또는 유리섬유등의 재질을
    사용하거나 이중벽을 설치하도록 했다.

    환경처는 이밖에도 전국의 지하수 수질오염실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지하수상시측정망을 설치, 운영키로 하고 오는 99년까지 모두 1백24개의
    측정장소를 확보키로 했다.

    한편 오는 6월11일부터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기존 지하수개발자는 3개월
    이내에, 신규개발자는 채수공 설치시 관할 시군구에 신고를 해야한다.

    <백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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