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으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평택세무서 재산
세과직원 박종이씨(39.8급)와 전평택 등기소 직원 민병남씨(33.9급)
등 세무공무원과 등기소직원등 5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뇌물을 준
경기도의원 이계석씨(51.평택군)를 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은 또 달아난 전팽택세무서 직원 정인태씨(37.8급)와 세무사
사무원 조우원씨(53)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박씨는 지난91년10월초쯤 평택시내 모다방에서 수배된 조씨로
부터 도의원 이씨가 매도한 평택군 평택읍 안정리34 소재 토지
3천여평방m에 대한 양도소득세 9천만원을 면제받게 해달라는 부
탁을 받고 3천만원을 받는등 지난90년부터 3명의 납세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7천만원을 받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