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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현실무시' 입법때부터 반발 거세..농안법 28조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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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의 도매시장을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는 문제의 법은 농산물 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제 28조2항이다.

    이조항은 도매시장의 중매인은 수집매매등 일체의 매매행위를 할수없도록
    돼있다. 취지는 중매인들의 매점매석, 밭떼기등 폭리를 막자는 것.

    그러나 이 조항은 법개정당시부터 시장의 현실을 무시한 이상주의라는
    비난을 받아왔었다.

    주무부처인 농림수산부와 경실련등도 이법에 반대해왔으나 민자당의 강행
    에 의해 개정안이 통과됐다.

    중매인연합회는 이날부터 "법대로" 중매만하겠다고 선언했고 그동안
    중매인들의 "매매"에 의해 거래되던 도매시장거래량의 약80%가 적체를
    일으킨 것이다.

    법을 어길 경우 1년이하징역과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돼있어
    정부가 준법투쟁을 말릴 명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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