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국제무역 규제수단으로 가시화되고있는 블루라운드(BR)에 효과적으
로 대처키위해서는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3일 민주당정책위(의장 김병오의원)가 주최한 "BR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노동법 개정이 지연될 경우 BR 협상 과정
에서 또다른 불이익을 당할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토론자들은 "국내 노동법중 복수노조 금지조항,제3자 개입 금지조항,공무
원과 교사의 단결 금지조항등은 ILO(국제노동기구)조약 제87호 위반 사항으
로 가장 시급히 개정해야할 항목"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김유선 전노대 정책반장은 "한국 노동운동은 노동법 개정 투쟁에
박차를 가해 올해안으로 이를 관철시켜야할 것"이라고 주장,이를 둘러싼
노동계의 대정부 투쟁이 가속화될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