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신용은행이 개인연금신탁가입자에게 손해보험사의 교통상해보험에
가입해 주기로 해 비상한 주목을 끌고 있다.

3일 금융계에따르면 장기신용은행은 이달말 판매예정인 개인연금에 가입
하는 사람을 S화재보험의 교통상해보험에 은행비용으로 일률가입, 보장성
을 부가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은행이 특정 상품의 고객 전체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 보장성을 부여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개인연금이란 같은 상품을 파는 경쟁관계에 있는 보험사와 은행이
일종의 "업무제휴"를 맺은것으로 풀이돼 단순한 보장성부여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금융계는 보고 있다.

장기신용은행은 개인연금신탁의 적립액이 월10만원이상(연1백20만원)인
고객을 대상으로 교통상해보험에 가입해 주기로 했다.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가입첫해엔 1천만원이고 둘째해부터는 총
납입금액의 10배로 최고 5천만원까지이다. 장기신용은행이 고객을 대신해
납입하는 금액은 보험금1천만원기준 1인당 연간 5천6백원이다.

장기신용은행은 고객의 납입실적으로 보아가며 매년 보험갱신여부를 결정
키로 했다.

장기신용은행관계자는 "장기상품인 개인연금신탁판매를 선점하기 위해
다른 은행에서 시도하지 않는 보장성을 부여키로 했다"며 "이미 상품안내
전단을 통해 홍보를 실시한 만큼 S화재가 여의치 않으면 시그널보험 등
외국보험사와 업무계약을 맺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계에서는 장기신용은행의 보장성부여를 점포망이 세인 장기신용은행
과 생보사에 비해 개인연금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손해보험사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 결과로 풀이하고 있으며 앞으로 후발은행과 손보사간에
유사한 업무제휴가 뒤를 이을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S화재보험은 내부적으로 장기신용은행의 보험가입을 결정했으나 경쟁
관계인 은행에 보험가입을 허용했다는 생.손보사의 비난을 의식, 공식적인
결정은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영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