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4.05.03 00:00
수정1994.05.03 00:00
대법원은 3일 대도시내 구간에도 호적을 옮길 수 있도록 호적
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는 현행 호적법에 구를 둔 시내 구간에서는 호적을 옮길 수
없도록 돼 있어 서울,부산등 대도시의 경우 호적등,초본을 발급
받으려면 본적지 구청을 찾아야 하지만 도시 팽창과 교통난등으로
많은 시간이 걸리는등 시민들의 불편이 큰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법무부등과 협의를 거쳐 호적법을 개정,빠
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