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중에 지방은행의 제조업대출지로 비율이 폐지되고 중소기업의무대출
비율도 10%포인트 축소된다.

또 여신금지대상중 농공단지개발사업과 관광단지내 호텔 여관시설자금은
여신이 허용된다.

재무부와 한은은 2일 이같은 내용의 "선별금융제도개선방안"을 마련, 금융
통화운영위원회등을 거쳐 이달중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그동안 금융자금이 중소기업이나 제조업위주로 흐르도록 규제함
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어느정도 기여했으나 금융기관의 자금운용을
지나치게 제약해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고 지적,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하는 차원에서 자금운용과 관련된 규제를 이같이 완화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중기대출의무비율은 대동.동남은행은 90%에서 80%, 지방은행은
80%에서 70%로 낮추었다. 제조업에 대한 대출지도비율도 손질, 시중은행은
55%(평화은행 45%)에서 50%(40%)로 낮추고 지방은행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대출의무비율이 높은점을 감안해 제조업대출지도비율을 아예 없애기로 했다.

또 여신금지부문을 완화,새로 지정되는 농공단지 개발사업과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관광단지안의 숙박업소시설자금은 여신을 허용키로 했다.

지금까진 농공단지개발사업 관련여신은 지난 91년11월말이전에 지정된
것만 허용됐고 숙박업소는 관광호텔외에는 여신을 할수 없도록 규제돼왔다.

재무부는 이밖에 사치성업소에는 돈을 빌려주지 말도록 지도해온 한은의
각종 여신취급억제지도(홍첩)를 폐지키로 했다.

재무부는 2금융권에 대해서도 은행과 보조를 맞추어 선별금융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