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사채발행물량 5월신청분 전액 허용..기채조정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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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중 대기업의 회사채 발행신청물량이 전액 허용됐다.
30일 기채조정협의회는 대기업의 5월중 회사채발행신청 물량 가운데
증권관련법규위반으로 제재대상인 우성기업이 신청한 30억원을 제외한
전액(1조5천2백18억원)을 발행할수 있도록 했다.
회사채신청물량이 전액발행이 허용된 것은 지난92년8월이후 두번째다.
공모사채 가운데 전환사채(CB)는 2천4백50억원이다.
금융채의 5월중 발행물량은 1조4천9백92억원,특수채는 2천1백억원으로
각각 결정됐으며 장기신용은행이 인수할 1천1백4억원의 사모사채도 전액
발행이 허용됐다.
30일 기채조정협의회는 대기업의 5월중 회사채발행신청 물량 가운데
증권관련법규위반으로 제재대상인 우성기업이 신청한 30억원을 제외한
전액(1조5천2백18억원)을 발행할수 있도록 했다.
회사채신청물량이 전액발행이 허용된 것은 지난92년8월이후 두번째다.
공모사채 가운데 전환사채(CB)는 2천4백50억원이다.
금융채의 5월중 발행물량은 1조4천9백92억원,특수채는 2천1백억원으로
각각 결정됐으며 장기신용은행이 인수할 1천1백4억원의 사모사채도 전액
발행이 허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