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산 후 인근주민의 동의를 받지 못해 공사에
들어가지 못한 경우,이를 비업무용 부동산매입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경송 대법관)는 29일 동부건설(주)이 서울중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개발 사업은 토지취득후에도 주민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건물철거와 정지작업등에도 장시간이 소요된다"며
"원고가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해 노력했고 고의로 공사를 지연했다고
볼만한 사정이없는 만큼 비업무용 부동산취득으로 볼 수 없다"며 원심
파기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