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UR실무대책반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26일 관세청은 UR협상타결로 내년부터 가트체제가 WTO체제로 바뀜에 따라
관세행정 여건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관세청 차장을 위원장, 각 국.
실장을 위원으로 한 UR실무대책반을 구성, 지난 22일 첫회의를 가졌다고 밝
혔다.

실무대책반은 앞으로 UR협상동향과 내용을 파악, 관세 행정상의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동시 앞으로 전개될 GR등 뉴라운드에 대한 대처방안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와관련 소관 국.실별로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한후 내년부터 시행
될 WTO체제하의 통합적인 관세행정 운영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