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및 전력 케이블망의 화재발생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막기위해
서는소방법등 관계법령의 개정을 통해 무독성 난연케이블의 사용을 의무화
해야 할것으로 지적됐다.

27일 금성전선(대표 권 구) 주최로 호텔롯데에서 개최된 화재와 케이블 세
미나에서 금성전선연구소의 손호성박사는 지난해 개정된 소방법에는 건물시
공시 난연케이블의 사용이 강제조항이 아닌 권장조항으로 돼있어 난연케이
블의 보급에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손박사는 이어 지하철 지하상가 선박 병원 백화점 빌딩등 사람밀집지역과
발전소 변전소 전화국등의 케이블 밀집지역의 경우에는 무독성 난연케이블
의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