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부터 색채상표도 보호...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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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6년부터 상표를 등록할 때 색도 법으로 보호를 받게 된다
특허청은 27일 색채가 들어간 상표도 등록을 받아 상표법으로
보호해 주기로 하고 내년까지 법령개선작업을 마무리지을 방침이
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색채상표를 만들어도 흑백으로만 등록을 할 수 있었
다. 따라서 등록상표라 하더라도 형상이나 모양만 보호됐을 뿐
색채는 전혀 보호받지 못해 비슷한 색을 사용한 유사상표 시비가
많았다. 그러나 색채상표를 만들어 이미 흑백으로 등록한 사람이
색을 보호받으려면 96년 이후 또다시 상표를 재출원해야 한다.
특허청은 27일 색채가 들어간 상표도 등록을 받아 상표법으로
보호해 주기로 하고 내년까지 법령개선작업을 마무리지을 방침이
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색채상표를 만들어도 흑백으로만 등록을 할 수 있었
다. 따라서 등록상표라 하더라도 형상이나 모양만 보호됐을 뿐
색채는 전혀 보호받지 못해 비슷한 색을 사용한 유사상표 시비가
많았다. 그러나 색채상표를 만들어 이미 흑백으로 등록한 사람이
색을 보호받으려면 96년 이후 또다시 상표를 재출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