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6년부터 상표를 등록할 때 색도 법으로 보호를 받게 된다
특허청은 27일 색채가 들어간 상표도 등록을 받아 상표법으로
보호해 주기로 하고 내년까지 법령개선작업을 마무리지을 방침이
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색채상표를 만들어도 흑백으로만 등록을 할 수 있었
다. 따라서 등록상표라 하더라도 형상이나 모양만 보호됐을 뿐
색채는 전혀 보호받지 못해 비슷한 색을 사용한 유사상표 시비가
많았다. 그러나 색채상표를 만들어 이미 흑백으로 등록한 사람이
색을 보호받으려면 96년 이후 또다시 상표를 재출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