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부가세 과세특레제도 존속방침..조세저항 우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민자당은 22일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를 폐지하지않고 존속시키되
무자료거래를 근절,과세양성화를 적극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키로했다.
민자당은 이날 당세제개혁특위와 조세재정소위 연석회의를 열어 과특
제문제를 논의,과특제를 폐지할경우 상당한 조세저항이 우려되는만큼
정부의 과특제폐지안을 수용하지않는 대신 그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날 회의에서 민자당은 과세특례자들의 무자료거래부작용을 줄이기 위
한 대책으로 과특자들도 매입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받도록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 현행 연간매출액 3천6백만원인 과세특례자기준이 비현실적이라고 보고
이를 상향조정,과특적용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신중 검토키로했다.
무자료거래를 근절,과세양성화를 적극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키로했다.
민자당은 이날 당세제개혁특위와 조세재정소위 연석회의를 열어 과특
제문제를 논의,과특제를 폐지할경우 상당한 조세저항이 우려되는만큼
정부의 과특제폐지안을 수용하지않는 대신 그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날 회의에서 민자당은 과세특례자들의 무자료거래부작용을 줄이기 위
한 대책으로 과특자들도 매입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받도록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 현행 연간매출액 3천6백만원인 과세특례자기준이 비현실적이라고 보고
이를 상향조정,과특적용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신중 검토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