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22일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를 폐지하지않고 존속시키되
무자료거래를 근절,과세양성화를 적극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키로했다.

민자당은 이날 당세제개혁특위와 조세재정소위 연석회의를 열어 과특
제문제를 논의,과특제를 폐지할경우 상당한 조세저항이 우려되는만큼
정부의 과특제폐지안을 수용하지않는 대신 그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날 회의에서 민자당은 과세특례자들의 무자료거래부작용을 줄이기 위
한 대책으로 과특자들도 매입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받도록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 현행 연간매출액 3천6백만원인 과세특례자기준이 비현실적이라고 보고
이를 상향조정,과특적용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신중 검토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