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쇄신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와 직할시 양곡소매
상들이 전국 어디서나 양곡을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양곡
소매상 매입장소 제한제도 폐지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 특별시와 직할시의 양곡소매상들은 해당시 이외의 지역에서는
양곡을 매입할 수 없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달안에 농수산부 고시로 되어있는 ''양곡유통에 관한
행정명령''을 개정,곧바로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양곡매매업자가 구입
한 정부미를 해당 시.군등 관할구역 밖으로 반출을 금지했던 것도 철폐,
정부미를 아무 지역에서나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