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사태'고소.고발 관련 서수열씨 소환 조사 입력1994.04.22 00:00 수정1994.04.22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12.12사태"고소.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장윤석부장검사)는 22일 오후 서수열씨(당시 1공수여단 2대대장.중령)를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서씨를 상대로 박희도 당시 1공수여단장(준장)의 명령에 따라 병력을 국방부와 육군본부에 출동시킨 과정과 육군본부 청사를 무력 점거하게된 경위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최악 민폐' 직원 3일 만에 잘랐다가…"5000만원 뜯겼어요" 눈물 [사장님 고충백서] 출근한지 3일 내내 지각을 하고, 이틀 동안 그릇과 컵을 7차례나 깨뜨린 데다, 일은 하지 않고 음식만 집어 먹는 등 최악의 업무 태도를 보인 서빙 직원을 해고한 식당 사장님이 50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배상금을 ... 2 검찰, '상장 뒷돈' 혐의 빗썸 前 대표 2심 판결에 상고 암호화폐 상장 청탁과 관련한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돼 2심 판결이 나온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 사건이 검찰 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에... 3 [속보] 빗썸, 오입금 고객 손실액 10억…"사고 끝까지 책임"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이벤트 보상과정에서 비트코인(BTC)을 잘못 지급해 약 10억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7일 빗썸은 오지급 물량의 99.7%를 회수했고, 회수하지 못한 물량은 회사 보유 자산으로...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