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20일 국회에서 농수산 당정회의를 열고
당초 다음달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던 농수산물 중매인의
도.산매행위금지조항 실시를 일단유보키로 잠정 결론지었다.

당정은 그러나 곧 국회 농수산위 소속 민자당의원 전체회의
를 소집,개정 농수산물 유통및 가격안정법중 농수산물 중매인
매매행위 금지조항의 실시 유보 문제를최종 확정키로 했다.

이상득 정조실장은 "농수산물 중매인의 강력한 반발로 인한
농산물 유통구조 병목현상으로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농수산부측의 의견에 따라 일단 시행을 유보키로 했다"면서
"그러나 곧농수산위소속 여당의원 전체회의를 소집,이 문제
에 대한 최종 결론내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