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지원대변인은 20일 제1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성명을 내고 "국민의 10%에 이르는 4백만 전국 장애인의 복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 게 된다"며"모든 장애인이 정상인으로 대우받고 장애인과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자고 주장하면서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국 국회가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을 보고 무척 고무됐습니다.” 태미 오버비 전 미국상공회의소 아시아 담당 선임부회장은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국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미재계회의 참석 후 한국경제신문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오버비 전 부회장은 “예산안이 다소 축소되긴 했지만 그런 불만은 늘 있었던 일”이라며 “이것은 국회가 정상화되고 있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사태 후 한국의 정치적 분열이 지속될 경우 한국 사회에 미칠 영향이 훨씬 더 클 수 있었다면서 그는 “예산안 통과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협의에 대한 상설 특검에 대해 209명의 의원들이 찬성한 것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오버비 전 부회장은 비상계엄 후 탄핵 위기에 처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그는 현재 ‘이름 뿐인 대통령(PINO·President In Name Only)’”라고 평했다. 트럼프 지지자들이 비(非) 트럼프 성향의 공화당원들을 일컬어 ‘이름 뿐인 공화당원(RINO)’라고 조롱하는 것에 빗댄 표현이다. 그는 한미재계회의에 참가한 양국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나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 "아직은 탄핵 반대가 당론"이라고 밝혔다.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론 변경을 위해서는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하면서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와 같이 언제쯤 조기 퇴진할지에 대해 논의를 집중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다만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늘어나는 상황'과 관련해선 "의총을 열어서 집약된 의견을 모으면 된다"고 했다.권 의원은 자신이 '친윤계'로 분류되는 것에 대해선 "지금은 분열할 때가 아니고 의원 모두 하나 될 때, 단합할 때이고 협력할 때"라며 "원내대표가 되면 저를 비판하는 의원들을 포함해 모든 분과 협력해서 이 상황을 타개할 것"이라고 답했다.'5선' 중진인 권 의원은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입당 이후 경선 캠프 총괄상황실장으로 활동하는 등 '윤석열의 오른팔' 역할을 해왔다. 이에 '원조 친윤'으로 분류된다. 윤 정부 들어 처음으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냈고, 2022년 이준석 당시 당 대표가 궐위하자 곧바로 이어 비상대책위원장을 역임했다.권 의원은 친윤계를 중심으로 하는 중진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중진들은 권 의원이 되는 게 적합하다고 의견이 모였다"며 "협상력과 추진력이 있다"고 말했다.권 의원은 이에 대해 "중진 의원 전부는 아니고 다수 의원이 '어려운 상황에 그래도 원내대표 경험이 있는 제가 원내대표가 돼서 당 상황을 잘 조정하고 의원들의 심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과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지만 경호처와 수시간째 대치하고 있다. 11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11시45분께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해 출입 절차를 밟았다.하지만 대통령 경호처 측과 압수수색 방식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오후 4시 기준 4시간 넘게 대치 중이다.양측은 현재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을 지를 두고 논의를 이어 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압수수색 집행 시한은 일몰까지다. 일몰은 오후 5시14분 전후다.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합참 청사 등이 대상이다.합참 청사는 대통령실 청사 옆에 자리해 함께 출입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합참 지하에서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상황실이 운영됐다.경찰은 계엄사령부가 사용했던 전투통제실과 지휘통제실, 결심지원실 등 보안시설이 있는 합참 청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방침이다.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서 야간 집행을 허가해 줄 것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법원이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이 영장은 일출 전 또는 일몰 후에도 집행할 수 있다'라거나 '야간집행허가'라는 취지의 문구를 적기도 한다.통상 압수수색 영장의 유효기간은 1주일 이내다. 따라서 경찰은 이날 최종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영장 유효기간 내에 다시 압수수색을 시도할 수 있다.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