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회 연례회의와 제2차 어업실무자회의를 잇따라 개최,현행조업자율
규제조치의 개선여부등에 대해 논의한다.
한일 양국은 26,27일 이틀간 열리는 어업공동위 회의에서 어업협정
의 원활한 이행을 협의하게 되는데 우리측에서는 박광훈 수산청차장
과 정영조 외무부 아주국심의관등이 참석한다.
또 27,28일 어업실무자회의에서는 지난 92년 3월이후 양국 주변수역
에서 시행돼오고 있는 조업자율규제조치를 재검토할 예정으로 우리측
에서는 정심의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조업자율규제조치 개선과 관련,우리측은 범정부차원에서 우리 어선의
위반조업문제를 강력 단속하고 있으며 현행 한일 어업협력체계를 유지.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일측은 반면에 우리 어선의 위반조업 문제및 어업협정체결이후 양국
조업실태의 변화를 반영해 현행 조업자율규제 조치가 바뀌어 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