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백만원 뇌물수수 군정 공무원 구속 입력1994.04.19 00:00 수정1994.04.19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지검 수사1과는 19일 토지형질 변경 부탁과 함께 8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경기도 남양주군정 지적과 직원 이은태씨(46.6급 주사)를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0년 12월 이종석씨(구속)로부터 "남양주군 진접읍 오남리 소재 박모씨 소유의 임야 5천여평을 잡종지로 바꿔달라"는 청탁과 함께 8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尹, 오늘 김건희특검 출석…'처음이자 마지막' 대면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한다. 민중기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로 윤 전 대통령을 불러 대면 ... 2 "개 말고 애 키워" 직장 동료 조롱했다가…"3000만원 배상" 철퇴 직장 동료에게 반복적으로 결혼과 임신을 강요하고, 반려견의 죽음을 비하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일삼은 가해자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높은 액수인 3000만 원의 위자료를 ... 3 전재수, 14시간 마라톤 경찰 조사…혐의 전면 부인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14시간 넘는 조사를 받고 20일 자정께 귀가했다.전날 오전 9시 53분께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도착한 전 전 장관은 이날 오전 0시20분께 조사를 ...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