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감독원의 과도한 성과급 자제 지시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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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감독원의 과도한 성과급지급 자제 지시에 대해 증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번 지시는 노사간의 합의사항인 임금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며 관련규정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 특정회사의 성과급을
뒤늦게 문제삼는 것은 무원칙하다는 지적이다.
또 이때문에 증권계가 사실과 달리 엄청나게 많은 보너스를 받는 것처럼
알려지게 됐으며 성과급을 둘러싼 노사간의 대립이 마무리될 단계에
접어들었으나 다시 거세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있다.
증권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증권사 직원의 급여가 지난3년간 3~5%밖에
오르지 않은데다 연간상여금도 대부분 7백%(23개사)에 불과,1천%가 넘는
투금이나 은행에 비해 많은 수준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억대의 성과급을 받아 감독원이 문제로 지적한 동양증권
영업전담직원의 성과급은 전담 투자상담사에 비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담투자상담사의 경우 1백억원의 약정실적을 올렸을 경우 1천2백60만원을
성과급으로 받지만 영업전담직원은 70%정도인 8백80만원만 성과급으로
받는다는 것이다. 또 수수료 가운데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비율은
투자상담사의 경우 22.5~31.5%에 이르는 반면 영업전담직은 5~22%에
불과하다.
특히 그동안 증권감독원은 증권회사에 대한 검사시 투자상담사 자격을
가진 직원에게 주는 성과급은 인정해오다가 뒤늦게 문제삼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반응을 보이고있다.
상여금 총한도 1천%에 대해서도 회사측과 직원들이 모두 반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증권사 사장단은 비공개간담회를 열고 "성과배분제도
도입에 신중을 기하고 불가피하게 도입하더라도 총상여금이 1천%를
넘지않도록 자제"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감독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거나 자체조사를 통해 제재하기로 했다.
기본상여금이 많은 회사들의 경우 특별상여금을 적게줄수밖에 없고 이미
이수준보다 낮은 수준에서 특별상여금을 지급을 마무리한 회사들로서는
추가지급요구가 거세질 것을 우려해 거세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쌍용투자증권등 성과에 따른 상여금 차별화를 추진하거나 시행중인
증권사들은 이번 지시에 따라 기존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반발하고 있다.
1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번 지시는 노사간의 합의사항인 임금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며 관련규정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 특정회사의 성과급을
뒤늦게 문제삼는 것은 무원칙하다는 지적이다.
또 이때문에 증권계가 사실과 달리 엄청나게 많은 보너스를 받는 것처럼
알려지게 됐으며 성과급을 둘러싼 노사간의 대립이 마무리될 단계에
접어들었으나 다시 거세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있다.
증권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증권사 직원의 급여가 지난3년간 3~5%밖에
오르지 않은데다 연간상여금도 대부분 7백%(23개사)에 불과,1천%가 넘는
투금이나 은행에 비해 많은 수준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억대의 성과급을 받아 감독원이 문제로 지적한 동양증권
영업전담직원의 성과급은 전담 투자상담사에 비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담투자상담사의 경우 1백억원의 약정실적을 올렸을 경우 1천2백60만원을
성과급으로 받지만 영업전담직원은 70%정도인 8백80만원만 성과급으로
받는다는 것이다. 또 수수료 가운데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비율은
투자상담사의 경우 22.5~31.5%에 이르는 반면 영업전담직은 5~22%에
불과하다.
특히 그동안 증권감독원은 증권회사에 대한 검사시 투자상담사 자격을
가진 직원에게 주는 성과급은 인정해오다가 뒤늦게 문제삼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반응을 보이고있다.
상여금 총한도 1천%에 대해서도 회사측과 직원들이 모두 반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증권사 사장단은 비공개간담회를 열고 "성과배분제도
도입에 신중을 기하고 불가피하게 도입하더라도 총상여금이 1천%를
넘지않도록 자제"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감독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거나 자체조사를 통해 제재하기로 했다.
기본상여금이 많은 회사들의 경우 특별상여금을 적게줄수밖에 없고 이미
이수준보다 낮은 수준에서 특별상여금을 지급을 마무리한 회사들로서는
추가지급요구가 거세질 것을 우려해 거세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쌍용투자증권등 성과에 따른 상여금 차별화를 추진하거나 시행중인
증권사들은 이번 지시에 따라 기존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