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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캐나다 범죄인 인도조약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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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면 5월부터 사증(비자)없이 6개월동안 캐나다에 체류할수 있게
    된다.

    캐나다를 방문중인 김두희 법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알란록 캐나
    다 법무장관과 범죄인 인도조약 및 형사사법공조조약에 서명했다.

    이 자리에서 마치 캐나다 이민부장관은 4월말 캐나다 총독의 방한이
    전까지 단기사증 면제조치를 완료해 5월부터는 여행객들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로써 우리나라와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한 국가는 호주,필리핀,
    스페인,캐나다 등 4개국으로,형사사법 공조조약을 체결한 국가는 호주,
    미국,캐나다 등 3개국으로 각각 늘어났다.

    이는 점차 국제화 되고 있는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양국간의 인
    적,물적 교류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견되는 형사사법
    분야의 협력을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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