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민영주차장을 건설할 경우 서울시로부터 최대 3억원까지 건설
자금을 융자받을수 있게됐다.

서울시는 15일 민영주차장 건설을 통한 도심주차난 해소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민영주차장설치자금 융자시행규칙을 고시,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
갔다.

이 시행규칙에 따르면 설치자금을 융자받을수 있는 민영주차장은 주차
빌딩, 주차타워등 2종류로 총 건설비의 50%에서 최대 3억원까지 지원된
다.

대출이자는 연8%로, 1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