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 개인신용보증한도 최고 5천만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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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부터 개인이 집을 살때 주택은행에서 받을수 있는 신용보증한도가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되고 보증료율도 연0.3-0.7%에서 연0.3-
0.5%로 인하된다.
또 사업자가 주택은행에서 받을수 있는 일반대출한도는 현행 5억원에서 20
억원으로, 당좌대출 어음할인 자동대출 등으로 받을수 있는 추가대출한도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15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은행업무규제완화방안을 마
련, 주택은행의 업무방법서와 보증규정등을 이같이 개정해 오는 5월초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주택신용보증한도는 개인이 주택을 임차하거나 개량할때는 현행
1천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사업자에 대해서는 1세대당 1천5백만워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된다.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되고 보증료율도 연0.3-0.7%에서 연0.3-
0.5%로 인하된다.
또 사업자가 주택은행에서 받을수 있는 일반대출한도는 현행 5억원에서 20
억원으로, 당좌대출 어음할인 자동대출 등으로 받을수 있는 추가대출한도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15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은행업무규제완화방안을 마
련, 주택은행의 업무방법서와 보증규정등을 이같이 개정해 오는 5월초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주택신용보증한도는 개인이 주택을 임차하거나 개량할때는 현행
1천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사업자에 대해서는 1세대당 1천5백만워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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