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일본대장성이 일본기관투자가들의 대한주식투자자금을 한일양국
에 상호진출한 증권회사를 통해 엔화로 송금할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는 한국이 지난해12월1일 양국에 상호진출한 증권회사명의로 개설된 대
외계정을 통해 일본투자자들의 대한주식투자자금 송금을 허용키로 합의한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이에따라 한국주식시장에서 주식투자를 하는 일본 기관투자가들은 고려증
권 도쿄지점과 다이와증권 서울지점에 대외계정을 개설해 대한주식투자용
엔화자금을 자유롭게 송금할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재 국내증권에 대한 외국인투자한도가 거의 소진돼 현재 상황에
선 증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