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3일 최근 공사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붕괴사고와 통신구의 화재사
고에 대비하기 위해 일정 깊이 이상 굴토공사장에 대해서는 감리자의 책임상
주감리를 의무화하는 등 공사장의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우선 지하 10m 이상 굴토공사장에 대해 건축허가조건에 지하굴토 작업
때 토목전문기술자의 상주책임감리 의무화 조항을 넣어 허가해 주기로 했다.

특히 저가 낙찰공사장은 감독활동을 강화하고 공동구는 전문관리회사에 위
탁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전기사고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1백m 규격의 예비케이블, 접속재, 전력휴즈, 부하개폐기
휴즈 등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공동주택관리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