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부 신용카드사가 부동산취득 제한이 없는 점을 이용해 부동산을
과다하게 매입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신용카드사에도 자기자본의 40~
50%의 부동산 취득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3일 재무부 관계자는 "신용카드사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삼성신용카드가
사옥건축용으로 자기자본의 1백41%에 달하는 토지를 사들인 것으로 밝혀
졌다"며 "업무개선 명령권을 이용해 납득할 수 있는 만큼의 부동산을 처분
토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는 행정지시로 해결했으나 앞으로도 같은 사례가 발생
할수 있는 점을 감안해 신용카드사에도 부동산취득한도를 설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도는 다른 금융기관과 같은 수준인 자기자본의 40~50%로 해 내년
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삼성신용카드는 지난 연말 계열사인 한국안전시스템과 공동(지분율 80%)
으로 사옥건축용으로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체비지 6천2백64평(1천2백23
억원)을 사들였었다.

한편 재무부는 이번 정기감사에서 삼성신용카드가 허위매출전표를 근거로
계열사에게 자금을 편법으로 지원하고 한도를 어기고 자금을 융통한 것을
적발,오는 5월1일부터 6개월간의 회사채발행정지와 4개월간의 할부금융및
팩토링업무 정지를 명령했다.

검사결과 삼성신용카드는 계열사인 삼성중공업이 삼성클라크에 지게차를
판매한 것처럼 작성한 매출전표를 근거로 지난 92년2월부터 92년말까지
1백6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기자본의 25%를 넘기지 못하
도록 돼있는 동일인융통한도를 어기고 91년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팩토링
등을 통해 삼성전자등 11개사에 회사당 최고 2백90억원까지 모두 3천6백억
원을 초과융통 했다.

이번 검사에서는 국민카드도 신용카드를 이용해 불법대출한 가맹점을
적발하고도 고발을 않은 것으로 밝혀져 기관주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