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SW 불법복제 혐의 15개업체 고소...B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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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소프트웨어엽합회(BSA)가 지난 1일 코오롱정보통신 삼천리자전
거 한국유니시스 한국쉐링등 15업체를 BSA회원사들이 개발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복제 사용한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한것
으로 12일 밝혀졌다.
BSA측은 이들 회사들이 BSA회원사가 개발하고 권리를 보유하고있는
마아크로소프트 도스및 마아크로소프트 윈도스 로터스 1-2-3등의 소프트
웨어를 불법으로 복제 사용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BSA는 아시아 북미 유럽 남미지역의 60여개국에서 소프트웨어 저작권보
호 활동을 하고있는 단체로 올더스 오토데스트,컴퓨터 어소시에이츠,인터
그래프등이 회원사로 참여하고있다.
거 한국유니시스 한국쉐링등 15업체를 BSA회원사들이 개발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복제 사용한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한것
으로 12일 밝혀졌다.
BSA측은 이들 회사들이 BSA회원사가 개발하고 권리를 보유하고있는
마아크로소프트 도스및 마아크로소프트 윈도스 로터스 1-2-3등의 소프트
웨어를 불법으로 복제 사용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BSA는 아시아 북미 유럽 남미지역의 60여개국에서 소프트웨어 저작권보
호 활동을 하고있는 단체로 올더스 오토데스트,컴퓨터 어소시에이츠,인터
그래프등이 회원사로 참여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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