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으로 지정됐다.
보사부는 12일 삼양식품,동원산업,고려식품 등 7개사를 식음료제조업계
기능인력 병역의무 특례대상업체로 선정,업체별로 특례를 받을수 있는
기능인력의 채용상한인원을 선정,통보했다.
이에따라 이들 업체에 종사하는 병역미필 기능인력은 앞으로 해당업체에
3년간근무하면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간주돼 군입대로 인한 중단없이
근무를 계속할수있게 됐다.
보사부는 지난해 국방부가 병역의무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
그동안 국가 기간산업 위주로 적용해온 특례대상 업종에 식음료업체도 포
함하자 식품공업협회 등 19개 관련협회로부터 대상업체를 추천받아 심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