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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주 5%초과분 1년내 처분..증권거래법 시행령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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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증권거래법시행령개정안"은 상장법인의 자사주식
    취득을 허용,자사주식의 주가관리와 경영권안정을 지원하되 대량보유에 대한
    공시제도를 강화해 증권시장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뜻을 담고 있다.

    자사주 취득 허용은 일반투자가들이 상장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0%이상을
    사지못하도록 규정한 "증권거래법200조"가 오는 97년1월부터 폐지됨에 따라
    적대적 기업매수합병(M&A)이 발생할 것에 대비,경영권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또 임직원에 대해 성과급을 공로주형태로 지급,노사안정을 도모한다
    는 의도도 깔려 있다.

    이와함께 오는96년1월부터 시행되는 주가선물거래에 대비해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증권사의 경영자율성을 높여준다는 다목적포석도 깔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한다.

    문> 자기주식의 취득한도는 얼마인가.

    답=자본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 발행주식총수의 5%이내로 제한했다. 취득
    재원도 이익에서 배당금과 재무구조개선적립금및 기업합리화적립금등을 뺀
    가처분이익잉여금으로 제한된다.

    문> 한도를 초과해 자기주식을 취득했을 경우엔 어떻게 되나.

    답=취득한지 1년이내에 초과분을 처분해야 한다.

    문> 자기주식이란 무엇을 가리키나.

    답=회사가 누구의 명의이든 자기의 계산으로 당해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말한다.

    문> 상장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은 의결권등이 제한되나.

    답=그렇다. 상법에서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한데 따른 것이다.
    또 이익배당청구권과 신주인수권이 없는 반면 출자의무가 없다. 회계처리는
    자본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도록 돼있다.

    문> 상장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할 경우 공시의무가 강화됐다는데.

    답=공시의무는 상장주식을 최초로 총발행주식수의 5%이상을 취득했을 때와
    지분율이 1%이상 변동할 때 5일이내에 증관위에 신고하고 증권거래소에 공시
    해야 한다. 종전에는 본인소유분만 공시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본인소유분은
    물론 본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개인이나 법인의 소유분도 합산해 공시해야
    한다.

    문> 특별한 관계의 범위는.

    답=개인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법인은 35%이상의 출자관계가
    있는 모.자회사를,30대계열소속법인은 계열소속모든 법인을 포함한다.

    문> 증관위보고와 거래소공시는 어떻게 하나.

    답=특별관계자 가운데 최다주식보유자를 대표자로 선정,연명보고하도록
    했다. 보고내용은 보고자의 인정사항과 주식의 보유및 변동사항,보유목적
    등이다.

    문> 증관위보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

    답=개인은 영업일기준 5일안에 보고해야 한다. 기관투자가는 종전에 분기
    마다 1번씩 분기말 익월의 15일까지 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매월 다음달 10일
    까지 보고해야 한다. 30대계열소속법인도 매월 다음달10일까지 보고토록
    했다.

    문> 지분율이 1%이상 변동해도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답=실권이나 전환사채(CB)의 전환및 신주인수권(BW)행사등에 따라 보유
    주식수의 변동없이 지분율만 변동했을 때와 주주배정 유상증자시 배정된
    주식만을 취득해 지분율이 변동했을 경우등이다.

    문> 공개매수에 대한 공시의무도 강화됐나.

    답=그렇다. 공개매수방식으로 특정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하려 할때 종전엔
    해당회사 발행주식의 10%이상을 취득할 경우에 증관위에 사전보고토록 돼
    있던 것을 5%이상 취득할때 보고하도록 강화됐다.

    문> 증권사의 국제업무관련규제가 완화되는 것은.

    답=증권사가 외국금융기관(증권사제외)에 대해 30만달러이하를 출자하거나
    본사자기자본의 20%이내에서 해외점포및 현지법인의 유상증자를 할때 재무부
    장관의 허가제가 폐지돼 자유화된다.

    문> 오는96년부터 시행되는 유가증권선물거래에 대비해 관련제도를 정비
    한다는데.

    답=선물회원사의 선물계약불이행등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증관위가 정하는
    선물거래책임준비금(거래대금의 1만분의 2수준)의 적립을 의무화하고 선물
    거래에 대한 결제불이행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증권거래소가 정하는 선물거래
    배상기금(거래대금의 10만분의 1수준)의 적립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만든다.

    문> 선물투자상담사제도는 언제 도입되나.

    답=증권업협회가 현물투자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중에서 소정의 시험을
    거쳐 자격을 인정하는 선물투자상담사제도를 도입하는 규정을 만들고 내년
    부터 자격증을 부여할 계획이다.

    <홍찬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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